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7월 1일부터 시행
분실된 주민등록증(주민증) 이제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바뀝니다~
민원24(www.minwon.go.kr) 싸이트에서 7월1일부터 재발급 신청 가능한!!
단, 훼손된 주민증은 반납 및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(동사무소)를 방문해야 하네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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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훼손된 주민증은 반납 및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(동사무소)를 방문해야 하네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