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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약 또 절약

매도담보대출 - 미수거래동결계좌 회피

2007년 5월 부터 미수거래 동결계좌제도가 시행되었다.
이는 사용자가 미수금을 발생시켰을 경우
전 증권사 계좌를 향후 1개월간 증거금 100%를 적용시키는 제도다.

미수거래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
신용거래를 이용하는 방법이 나을 듯 하고

일시적으로 미수가 발생하여 해당건만 처리하고자 하다면
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매도담보대출이 괜찮은 방법 같다.

매도담보 대출은  판매한 주식의 매도대금을 담보로
증권사에서 일정금액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.
이자는 일반은행권 마이너스 대출 수준인 7~8%로
미수금에 대한 이자(연 12%)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된다.

HTS상에서도 처리가능한 증권사들이 많이 있으니
굳이 객장에 들를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.
참고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
HTS상으로 신청시 연간 7%, 창구거래시 연간 8% 이자율이 적용된다.


ps.
왠만하면 미수거래는 안하는게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이...^^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