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, UCC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유명한 영화관 CGV를 아십니까??
좁다란 엘리베이터 2기만 남겨놓고 계단을 막아 관람객을 극장에 가둬놓는 무개념
불편사항을 카메라에 담는 고객을 경찰에 신고하고 위협하는 센스!!
이제 정신 좀 차렸을까 했는데, 그 무개념은 여전한가 봅니다.
아래는 제가 어제 겪은 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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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1월 8일(화)
점심식사 후 M영화예매싸이트를 통해
2008/01/12(금) 저녁 <피에스 아이러브 유> 영화를 예매했습니다.
5시쯤 됐을까? 밖에 나가 있는데 발신자제한표시로 이상한 전화가 걸려옵니다.
스팸 전화인가 싶어 받을까 말까 고민 끝에 일단 받았더니
서울 어느곳의 CGV라네요
<1. 영화상영취소 통보 : 예매취소 or 딴 영화 봐!>
CGV에서 금주 개봉작 상영을 늘리고자 본영화 상영취소를 우리맘대로 막 결정했으니
소비자는 예매를 취소하던지 다른 영화로 지금 당장 바꾸쇼!!
가식적인 미소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으나 내용은 일방적인 통보
엎드려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건 뭐하자는 똥배짱인지...ㅡㅡ;;
<2. 예매권 재사용 여부 : 일주일 뒤에나 쓸 수 있음!!>
나(고객) : M싸이트를 통해 예매권으로 예매했으니, 취소시 해당건은 어떻게 되는가?
CGV : 취소하면 해당싸이트에는 일주일 뒤에 반영되므로 그 때부터 이용가능하다
그래서 우리가 신경써서 지금 전화도 해주는 거니, 그냥 딴 영화나 봐라~
<3. 고객의 제안 : 즉시사용가능한 CGV예매권으로 교환>
지금 당장 맘에도 없던 영화를 보라고 종용하는 건 경우가 아니고..
명백한 CGV측의 잘못임에도 불구 예매취소시
일주일 동안 예매권을 사용할 수 없는 피해를 받게되니
피해를 최소화 하게, 즉시사용 가능한 CGV예매권으로 교환해 달라.
그러면 내가 원하는 때에, 원하는 영화를 CGV에서 볼테니...
참고로, M사의 예매권은 M사의 싸이트에 등록된 모든 극장에서
시간, 작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.
CGV측의 잘못임에도 불구,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이정도 선에서 양보하려 하였으나...
<4. CGV의 꽁수 : 예매권교환불가, 포인트로 대체>
CGV예매권으로 예약한게 아니니 그렇게 교환해줄 순 없고
대신 영화관람 가능한 포인트를 넣어주겠다 함.
그렇다면 이렇게 마무리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함.
<5. CGV의 소비자 기만 : 포인트 주말사용불가 사실을 알리지 않음>
혹시나 하는 생각에 해당내용을 물어보지 않았다면 제대로 뒷통수 맞을 뻔함
포인트로는 주말에 상영하는 영화 관람이 불가능
(앞서도 언급했듯, 블로거의 예매권은 시간, 장소, 작품 제약이 없음)
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달라고 하니 상담원은 자신의 권한밖이라는 말만 되풀이
그럼 권한이 되는 사람을 연결해 달라고 하였으나 영양가 없는 소리만 반복되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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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주신 분은 본인이 권한없는 상담원이라 하니 쓸데없는 힘빼기도 싫고
CGV측에 직접 항의할테니 그냥 놔두시라고 하고 통화종료했습니다.
이제는 좀 나아졌나 했더만 여전히 개념없는 CGV
자기들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
당연하다는 듯이 고객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똥배짱
언제나 정신차릴런지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실런지...?? @.@