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생 썸네일형 리스트형 만18세 대학생 호프집, 까페 알바 가능할까요?? 이번에 가게에서 서빙을 볼 주말 알바를 뽑고 있었는데... 대학생이지만 생일이 빨라서 97년생 만18세인 친구가 지원을 했어요~ 얘기나눠보니 괜찮고 해서 이번주 부터 일하라고 시켰는데...ㅠ_ㅠ 혹시나 싶어서 인터넷 뒤져가며 봤을 때는 만18세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어서 OK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고용노동부에 확인 전화해보니 청소년보호법이 만19세 미만을 보호대상으로 정해놓은 관계로 비록 대학생이 됐어도 호프집 알바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군요. 암튼 이눔의 법은 일관성도 통일성도 현실성 따위 없고 지멋대로..-_-;; 까페도 술을 판매하는 곳이면 안되고..-0- 아.. 사람 다시 뽑아야 되는.. 그래도 미리 확인해봐서 다행이에요ㅠ_ㅠ 더보기 이전 1 다음